2월 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6천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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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자가검사키트 6천원에 판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2.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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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용량 자가검사키트 낱개 판매가격 지정
3월5일까지 약국·편의점에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개당 6천원에 판매토록 가격을 지정했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우선 시행되며,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6천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판매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장은 이러한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2월 14일 7개 편의점 체인업체(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등)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공급되는 제품은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2월 16일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천여 개소)은 17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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