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이 모두에게 닥칠 상황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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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이 모두에게 닥칠 상황 대비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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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홍보·교육 인력과 예산 더 필요”
올해 종합병원 140곳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0곳 설치 독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단순히 ‘일’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닥치게 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처럼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원과 인력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저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김명희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2월 11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4년을 맞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을 비롯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책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한계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이 각각 수백 곳에 이르는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엔 ‘택도 없는’ 수준”이라며 “사업이 순항하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지도 확대는 물론 의료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한데 4년 전 책정된 3억5천만원의 홍보 예산으로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인력을 쥐어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호진 사무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홍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조만간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국민 인지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사무관은 덧붙였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4년이지만 성과는 작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활동에 큰 제약이 따랐지만 올 2월 4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각각 118만8천건과 8만2천건에 달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건수도 19만8천건에 이른다.

또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전부를 비롯해 참여 의료기관이 328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지소 등 521개소로 확대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 역시 2019년 조사에서는 74.2%와 10.5%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각각 82.3%, 33.6%로 높아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역시 같은 기간 37.6%에서 59.6%로 22.0%p 높아졌고 작성 의사가 없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22.3%에서 9.7%로 12.6%p 줄어들었다.

여기다가 올해 5월부터는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됐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노인 상담사가 지난해 36명 배출을 시작으로 올해 131명, 내년 500명, 내후년 1천명씩 나올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건강보험수가가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거둔 실적 치고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희 원장은 “아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56%에 그치고 요양병원은 5.2%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 종합병원 가운데 미설치 140개 기관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중 미설치 1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의 절반인 약 50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충분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마련된다면 온라인을 이용한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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