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마취차등수가제 등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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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 마취실명제·마취차등수가제 등 도입 주장
  • 병원신문
  • 승인 2022.0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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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 개최
신 의원 “환자 알권리 보장과 마취 주의 의무 위한 환경 조성 필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마취실명제와 마취 차등 수가제 적용 도입을 요청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이사장 김재환)는 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과 온라인으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마취실명제, 무면허 마취의료행위 처벌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고나에서 전신마취를 받는 경우 마취과 전문의의 상주 여부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안전한 마취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술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마취통증의학회는 수술 의사가 마취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의료법 설명의무 조항에 명시된 수술에 참여한 의사 항목에 마취과 의사를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과 환자가 수술병원 내원시 마취전문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취과 간호사 등이 마취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마취실명제 그리고 마취 차등 수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악성고열증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단트롤렌의 응급사용에 있어 마취의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불출 과정에서의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다.

이에 신 의원은 “산모가 분만병원을 선택할 때 마취전문의 상주 여부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환자입장에서 마취담당의사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기위해 수술실 문화를 바꾸기 위한 꾸준한 토론과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있는 신 의원은 의료정책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제안되는 보건의료 정책제안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반영하여 올바른 의료체계정립을 위한 역할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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