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제도 4년, ‘존엄한 임종’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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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 4년, ‘존엄한 임종’ 다가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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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19만명, 결정 이행 20만건 실적 기록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만인 지난 2월 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실적이 각각 118만8,064건, 8만2,165건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생명 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될 수 있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오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통해 2018년 2월 4일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연명의료 중단까지 그 결정이 이행된 사례는 19만7,547건에 달한다. 2021년 이행 건수는 5만6,511건으로 이는 의료기관 내 사망자 중 24.9%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례 중 가족의 합의나 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결정한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4분기에는 40%를 넘어섰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꾸준히 상승, 지난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인지율이 82.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59.6%로 나타났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2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복지관이 지정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높은 접근성을 갖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의 확대 지정이 예상된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될 수 있는 참여 의료기관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중심으로 328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건강보험 정규 수가 편입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및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미리 준비하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러한 사회적 수요가 우리 법‧제도 영역에 자리잡은 것이 큰 성과이고,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성숙한 임종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이제는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라며 “전국 단위에서의 등록기관 유형과 숫자의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 육성,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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