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의료에 정책 강제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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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의료에 정책 강제화 안 된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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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지우려는 입법시도가 있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논란 끝에 2019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출생신고로 갈음하게 됐지만, 2020년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자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통보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출생신고 누락이나 거짓 출생신고 예방차원이라는 제안설명이다.

지난해말 국회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하자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출생신고에 이어 사망신고까지 의사나 의료기관에 맡기자는 것이다.

사망신고가 늦어져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연간 4%에 달하는 등 사망신고체계에 허점이 있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이 법률안 제안사유에서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국회는 지난 몇 년동안 소비자 편의를 내세워 실손보험 진료비청구를 의료기관에 맡기자는 실손보험 진료비청구간소화 법안을 발의,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었다.

출생부터 사망, 실손보험진료비 청구까지 의료기관에 맡기려고 하는 것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하면 입법 목적달성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산모이름이나 생년월일, 출생일시 및 성별같은 출생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스캔 또는 촬영해 제출한 출생증명서를 맞춰 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의 비용이 들고 관리운영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의료 비중이 90%가 넘는다. 민간이 구축해 놓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비용지불은 커녕 변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국가가 이용하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국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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