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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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 수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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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원 소속 확인 가능 서류 제출’로 간접고용노동자 배제 주장
청소·방역·시설·이송 등 코로나 환자 직접 대면 업무 노동자들 지원 못 받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9.2 노정 합의’의 결과에 따라 질병청은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중 전액 국고로 지급한다’는 9.2 노정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감염관리수당 지침을 발표한 것.

그러나 발표된 지침이 문제가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 8일 성명서를 통해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코로나19 환자 유관업무를 담당하는 감염병전담병원 노동자들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선별진료소 등 감염 위험이 큰 업무를 하는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노동자들이 이번 수당 범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질병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닐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 소속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수행기관인 건강보험공단도 간접고용노동자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공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

예컨대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 병실을 청소하는 노동자, 확진자 병동에 들어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노동자, 방호복을 입고 음압시설 등 각종 시설 정비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의료기관 원 소속일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 ‘다’ 항목에 포함돼 일 2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간접고용노동자일 경우 그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는 고용의 차별을 뛰어넘어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같은 업무를 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대놓고’ 차별하는 일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반노동적인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감염병에 대응해 분투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위험에 대해 응당한 지원을 하자고 했던 ‘9.2 노정 합의’의 정신에도 걸맞은 태도이자 감염병예방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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