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4조 9천억원 규모 파격 추경안 의결
상태바
복지위, 14조 9천억원 규모 파격 추경안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07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복지위·질병청 소관 총 1조 5천억원에서 무려 13조원 이상 증액
의료기관 손실보상 2조 400억원·파견 의료인력 수당 2천 340억원 등 편성

1조 5천억원 규모로 제안된 복지부·질병청 관련 추경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려 13조원 이상 증액된 14조 9천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돼 과연 재정 당국의 반대를 넘어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월 7일 저녁 6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오후에 열린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확정된 총 14조 9,531억 5,2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당초 4,300억원의 규모의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3조 2,542억 4,800만원으로 증액하고 1조 1,069억 2,800만원 규모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1조 6,989억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특히 복지부 소관 예산안 중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으로 2조 400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을 2,340억원 증액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하여 총 1,577억 6,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에서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확충을 위해 59억 9,700만원을 증액했다.

의료기관과 노양요양시설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1,792억 4,200만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질병관리청 소관 가운데서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 7,400만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 7,500만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아울러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예산으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 8,100만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 104억 1,900만원 △항체치료제 이부실드 도입 39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한편, 복지위는 추경 예산안과 함께 총 4건(복지부 3건, 질병청 1건)의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에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오미크론 변이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담당약국을 추가 확대하고(질병관리청) 담당약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검토(보건복지부)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치료제 사용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렉키로나주 구입에 책정된 예산을 먹는 치료제 구입 등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