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화, 향후 지속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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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급여화, 향후 지속 보완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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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훈 복지부 예비급여과장 건정심 의결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모니터링 통해 추가 보완 거치기로 방향 정해
노정훈 예비급여과장
노정훈 예비급여과장

“척추 MRI 급여화는 우선 환자들의 기대치가 컸고, 또 의료현장에서 자체 조사한 비급여 규모와 정부의 추계치 차이가 컸지만 의료계가 성의를 갖고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협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지금까지와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의정 간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1월 27일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안건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노 과장은 복지부가 애초 추계한 규모는 4천340억원이었지만 의료계는 1조 3천억 규모를 제시해 양측 모두 보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논의 결과 7,763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향후 급여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노 과장은 “척추 MRI 급여화 협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을 거치기로 이날 건정심에서 방향을 정했다”며 “애초 지난 연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가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한편 이견을 조율하느라 이처럼 지연됐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위원들이 요구한 모니터링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근골격계 MRI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노 과장은 말했다.

한편 두경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와 관련해 노정훈 과장은 “두경부 초음파의 경우 급여화를 했을 때 어느 기관이, 그리고 어느 진료분야와 진료과목이 손실을 입게 되는지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이 첫 번째 원칙”이라며 “그 외에 의료계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중증이나 필수분야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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