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법 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93곳(종합병원251, 종합전문요양기관42) 및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등 7382개소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공동처리운영기구 등 1만1754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003년말 현재(건강보험통계연보) 873군데 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 확인을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 인터넷을 이용해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스템 직접 사용대상 업체 1만9146개소 중 344개 공동처리운영기구의 회원사가 6만874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만7895개소가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 말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인 카센터, 인쇄소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 약 6만여개소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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