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병원급(873곳) 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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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법처리 입증’ 병원급(873곳) 까지 확대
  • 전양근
  • 승인 2004.11.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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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적법 처리 입증 정보시스템" 적용대상자를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포함해 모두 1만9천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폐기물 적법 처리 입증 정보시스템’은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93곳(종합병원251, 종합전문요양기관42) 및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등 7382개소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병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자, 공동처리운영기구 등 1만1754개소가 추가로 지정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2003년말 현재(건강보험통계연보) 873군데 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 확인을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를 인터넷을 이용해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 및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시스템 직접 사용대상 업체 1만9146개소 중 344개 공동처리운영기구의 회원사가 6만874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8만7895개소가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 말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인 카센터, 인쇄소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 약 6만여개소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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