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부터 한 달간 열려…2월 3~8일 추경안 심사
14조 원 규모 추경에 방역보강 1.5조 원…병상 확보 등
14조 원 규모 추경에 방역보강 1.5조 원…병상 확보 등
여야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이에 여야는 방역보강 1조5천억 원을 포함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 논의에 돌입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24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월 27일부터 한 달간(30일) ‘제393회 국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2월 7일에 실시된다.
단,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2월 8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추경안 총 14조 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방침이다.
14조 원에는 2차 방역지원금 지원 9조6천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천억 원, 예비비 보강 1조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역보강에 1조5천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는 병상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입 등 방역 선제 대응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증환자 병상 최대 2만5천개 확보에 4천억 원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및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추가 구매에 6천억 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에 5천억 원이 편성됐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1월 27일 오후 2시 개회식 직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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