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병원도 산학협력법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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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대병원도 산학협력법에 포함을
  • 병원신문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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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립대병원은 지금까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산학협력단 설립이 불가능했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8조에는 국립대병원 사업범위에 의학계 관련 연구와 임상연구가 포함돼 있으나 정작 산학협력법에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이 의료현장에서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개발자가 연구·기획·전략·행정 등 행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연구원을 고용해야 한다. 개인연구원도 고용불안과 같은 제도적인 사각지대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뤄질 수가 없다.

게다가 어렵게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어 우수한 의료기술이 빛을 보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에서 창출된 수익금을 다시 병원의 연구활동에 재투자하는 기전이 없어 연구가 성공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산학협력법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비단 국립대병원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립대병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병원도 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수익창출이 가능하지만, 교비회계로 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의 연구개발 재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연구개발의 선순환에 한계가 있고 그나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의 경우 이마저도 어렵다.

기왕 대학병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육협력병원까지 확대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대학병원급의 모든 병원들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 병원계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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