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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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예우와 지원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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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추모공원 조성·추모기념관 설립, 가족 및 유가족 등 지원 담겨

장기기증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설립, 가족·유가족에 교육 급여·취업 보호 등을 지원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사진)은 1월 20일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일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뇌사 환자는 연간 7,0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장기기증자는 6%인 450여 명에 불과해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도록하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구체적인 예우 및 추모사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어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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