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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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표창 수상
  • 병원신문
  • 승인 2022.01.2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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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량남용·불공정·불합리 규정 등 자체 점검 공로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권익증진 유공기관 포상’에서 사규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법무·감사·계약·인사 등 전체 사규에 대해 불공정·불합리·재량권남용 여부 등 부패유발요인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인사규정 시행규칙’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차량관리운영규칙’의 금지행위 조항은 우수 개선 사례로 꼽혀 타 기관 사규 개선 표본으로 선정되는 등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했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건보공단은 공직유관단체에서 유일한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최상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탁금지법 5주년 토론회 참석,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 우수사례 발표, 청렴컨설팅 멘토기관 참여 등 건보공단의 청렴시책을 공유하면서 공공기관 청렴수준 향상에 한몫하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규개선 공로로 표창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임직원과 함께 더 청렴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건보공단의 우수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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