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구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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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구성 선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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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치협·간무협·응급구조사협 등 간호법 반대 공동기자회견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하고 직역 간 갈등·혼란 불 보듯 뻔해
OECD 38개국 중 27개국 간호단독법 없어…‘명백한 과장’ 지적

“간호단독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에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공동 대응할 것이다.”

간호법 이슈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등 국난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차분한 대응을 유지하던 의료계가 폭발했다.

간호사 관련 단체의 간호법 제정 시도가 도를 넘었고, 유력 대선 후보들도 지지 발언을 이어가면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1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0개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노인복지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간호사단체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면허제 근간 뒤흔들고 직역 간 갈등 조장

우선, 간호법이 보건의료인 면허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10개 단체다.

단일법체계인 의료법은 각 직역별 면허제를 도입하고,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를 조화롭게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간호법이 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은 “각 직역을 일일이 독립법률로 규율하면 개별법이 서로 상충해 업무범위와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여러 보건의료 직역 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의료행위는 각 직역 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으로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존의 ‘진료보조’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유기적인 의료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타 직역 위상 약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차질

이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필연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세 번째 반대 이유다.

실제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와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지휘하에 돌봄업무를 하는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을 간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에 편입시키고 있다.

간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의 지위를 약화하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즉,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은 침해하면서 간호사의 권익만 추구하는 법안이란 의미다.

이들은 “전체 보건의료인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간호사만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타 직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로 간호법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이들 단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타 직역 및 지역 의료기관의 협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인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할 경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호법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의료관계법령체계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특정 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일”이라며 “법조항의 수범자들이 여러 직역에 걸쳐 있다면, 그 법조항은 수범자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법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명백한 ‘과장’

끝으로 이들은 간호사단체가 OECD 국가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7개국이 간호단독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단독법을 제정한 11개국도 국가별 입법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수준의 단독법이라고 보기 불명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간호사단체가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간호법은 다른 직역과 구분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로 간호사 영역 확대 근거 마련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의미로 간호법을 제정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단 한 나라도 없다”고 일갈했다.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천명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1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공동 비대위는 앞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간호사단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정보를 전달하며, 필요 시 단체 시위 행동까지 나설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법안의 제정 시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비롯한 연대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만 빼내 독립적인 간호법으로 규율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인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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