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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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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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어렵고 침방울 생성 많은 연기·관악기 연주·노래 학원 제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유지
12~18세 청소년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 감안 계속 적용한단 방침 결정

정부는 방역 상황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조정·개선된다.

1월 17일 세종 제3공용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줄고 의료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1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1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이날 손 반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3만5,000개(11.7%)에 해당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해제 대상 시설이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하며,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또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손영래 반장은 “법원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학습권과 관계된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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