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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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나서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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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 대표 발의
“외국은 아티스트 평가 유망직종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

여야가 타투와 반영구화장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사진)은 1월 14일 반영구화장 산업의 건전한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건강증진 이바지를 목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골자로 한 ‘반영구화장사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서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semi-permanent make up), 영국은 컨투어 메이크업(contour make up), 일본은 아트 메이크업(art make up)이라는 용어로 반영구화장을 사용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 상태다.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22만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약 1,000만명,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30.7%가 반영구화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반영구화장 시술 장소는 반영구화장 전문숍 44.3%, 미용실 26.1%, 병·의원 13.1%, 원룸(오피스텔) 10.9%, 출장 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상화가 됐지만 현재 반영구화장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판례를 보면 반영구화장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실에서는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미비로 인해 반영구화장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양성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영구화장사벌률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 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 받으면서 유망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직도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양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개성있는 타투를 합법화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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