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제도' 구체적인 모델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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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제도' 구체적인 모델 제시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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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상교수와 달리 신분 안정성 방안 등 마련
조희숙 강원의대 교수,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방안’ 발표
복지부·교육부 모두 도입 필요성에 공감…시범사업 성큼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인력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공공임상교수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제시돼 앞으로 시범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희숙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월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립대학교병원협회, 국회 김성주·남인순·박찬대·배준영·배진교·성일종·신현영·이용빈·허종식 의원 공동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 홀에서 진행된 ‘공공임상교수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희숙 교수가 제안한 공공임상교수제도는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장 발령의 정년 트랙 임상 교수로 역할은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책밍의료기관에 파견근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형태다.

조 교수는 “적어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400여명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의 임상파견을 하는 교수님들의 문제점이 의료원 입장에서 신분의 불안정, 자기발전 기회 상실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게 보완한 것이 공공임상교수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정년 트랙을 제안한 것이고 그리고 공공업무를 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을 제안한 것이고 정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연구들을 공공임상교수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령형태는 원래 교수형태로 파견을 하는 교육부(또는 복지부)의 대학 교원 발령형태가 아닌 병원장 발령형태로 정년 트랙을 갖추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게 특징이다.

조 교수는 “기존 대학교수 운영체계 형태는 공공의료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한계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밖에 없어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다”면서 “기존 임상교수와 달리 신분의 안정성을 갖고 정년 트랙이지만 학교에서의 발령이 아닌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병원장이 발령을 하고 일부의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본급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만 진료수당은 본원에서 근무할 때는 본원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즉 지방거점병원에서 근무할때는 진료수당을 지역의료원에서 받는 형태다.

조 교수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공공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논문, 강의 등 여러 가지 학사 행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 공공의료에 대해 특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임상교수 관리 운영에 있어 △공공임상교수 선발, 관리체계 구축 △광역(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 지방거점공공병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공공임상교수-전공이 공동수련 연계 필요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더라도 제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범사업 끝나고 다시 제도화하려면 중간에 단절이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시범사업과 함께 법제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평가를 만들고 예산마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화된 시범사업단 운영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잘 배분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와 시도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료원에 파견된 공공임상교수의 동기 강화를 위한 진료 수당 지급이 필요한데 모든 재원은 시도에서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가능한 만큼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방거점공공병원 간의 거버넌스구축을 지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 한 명만 파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임상교수와 함께 지방의료원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는 제도개편과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범사업 모형 및 참여 인원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정 부분 국립대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시범사업은 35개 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41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최소한 2명씩은 배치하는 것과 추계한 1,400여명의 10%에서 최소한 200명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돼야 각 지방의료원에서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공공임상교수제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로 귀착된다면서 민간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뿐 아니라 응급의료까지 포함한 의료공급시스템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주변의 민간의료기관까지 함께 연계해서 설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특성과 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늘 초점이 되는 지역의료원의 경우 본질적 기능인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보건사업, 즉 감염병 예방사업과 기초적인 공공의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민간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윤철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6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60명 가지고는 긴급히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한 200명 정도를 우선 확보하는 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좋겠다”면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가는 TF를 바로 구성하고 임상교수를 어떻게 채용하고 평가할 것인지, 보수체계, 운영방안 관리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시급히 정리해 확실한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이어서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독립된 하나의 안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시작이자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며 “굉장히 소중한 단계로 가능한 우리가 합의 안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달리 교육부는 별도의 임상교수 채용 방식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신욱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재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신분보장 모형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신욱수 과장은 “공공임상교수의 특성은 필수의료, 공공의료 정책 수행, 공공의료 전문가 양성이 핵심으로 이 트랙에 맞는 인력을 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현장이나 부처 간 TF를 만들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인책과 관련해선 국가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히 확립해 줘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이고 순환 근무는 현장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시범사업을 준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박창원 교육부 국립대학교병원지원팀장은 “공공임상교수는 결국은 현재 법상으로 존재하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이다”면서 “법에 보면 사업을 위해 임상교수를 두도록 했고 법에 나온 사업에는 공공의료가 포함된 만큼 국립대병원 의사 모두 그 업무를 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와 다르게 별도의 트랙으로 임상교수를 채용해 파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논의되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역 의사 같은 별도의 직역으로는 생각이 안되고 중장기적 방향의 인력 수급과 함께 검토해야 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서 지금 당장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도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범사업 이후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게 단계적으로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도 별도의 직역으로서 설계된다면 모르겠지만 국립대병원이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면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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