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 논의 촉구
상태바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제정 논의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2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향해 직역간 갈등조정, 법안논의 회피 이유 안돼 주장
적정 배치기준 등 종합적인 간호정책 위한 제도 정비 시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회를 향해 간호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월 12일 성명을 통해 2년에 걸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대응에 있어 간호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됐다면서 간호인력 양성, 처우개선, 적정배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위한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최근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의학적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돌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치료 중심의 의료법으로는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증진과 돌봄 문제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간호인력정책은 ‘배치는 시장에 맡기고 가격만 수가로 통제하는 구조’를 답습해 왔다고 지적했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인력정책은 수가정책과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연출돼 그 결과 간호정책이 적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과 배치, 질 향상보다는 수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계속되는 이직은 간호인력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쳐 왔고,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의 부족은 결국 환자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다면서 그만큼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의 노정교섭를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정비하고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노정합의 이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 규정 필요하고 그 대안이 간호법이라고 주장했다.

발의된 간호법안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중복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종합계획을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명확히 한다거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의 보건의료인력심의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역할로 하자는 것.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을 비롯한 94명의 국회의원이 3개의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쳤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라며 문제는 조속한 법안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안에 그토록 많은 의원들이 동참했지만 입장 조율에 늦어지는 이유가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인력 기준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대한병원협회 등 반대에 따른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직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섬세한 조정작업은 필요하곘지만, 이러한 조정을 위해 법안의 논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법률인만큼 빠르게 논의하되, 정부 또한 법안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합리성에 기초한 법안조율 작업을 하면 될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모양새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직역간 갈등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지 말고 조속한 간호법의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