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관련 의약품 회수 명령,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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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 관련 의약품 회수 명령, 효력정지 결정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1.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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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사향 수출 증명서 위변조와 관련해 처분 내린 사향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수원지방법원(사건번호 2021아4271)에 의해 효력정지가 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 보도자료(2021년 10월 27일자)에도 발표된 것과 같이 수입 당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과 식약처의 품질검사 결과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문가 자문 결과 제품 품질에도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이번 법원에 의한 회수 명령 효력정지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반겼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미 약국에 공급된 제품들은 별도 통보가 없는 한 판매가 가능하다.

익수제약 우황청심원 액/환, 공진단 환, 공진단 현탁액
익수제약 우황청심원 액/환, 공진단 환, 공진단 현탁액

익수제약 해당 제품으로는 사향함유 우황청심원현탁액, 사향함유 우황청심원환, 익수 공진단환, 익수 공진단현탁액 등 사향 관련 전제품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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