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 1월 이사회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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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 1월 이사회 논의 예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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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결산 심의 및 승인에 대의원총회의 회칙상 권한 부재 대안 마련 목적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여한솔)는 2022년 1월 이사회에서 ‘회칙 제7조와 40조의 회칙 개정안’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월 31일 밝혔다.

논의되는 내용은 ‘집행부의 결산 심의 및 승인에 대한 대의원총회 회칙상의 권한 부재’에 대한 대안이다.

이번 회칙 개정안 추진은 집행부 임기 종료 후 결산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심의 및 승인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올바른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는 집행부의 결산에 대한 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심의 및 평가에 제한이 있었다.

즉, 이전 집행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결산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 최근 정기총회에서 승인과정이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 회칙 개정의 목표는 전임 집행부의 활동 및 결산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내릴 수 없는 현실을 해결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회 운영의 민주성·공정성·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류환 대전협 법제이사는 “현행 회칙상 회칙개정안의 논의를 위해서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결산에 대한 안건을 발의해 총회가 심의·승인을 해왔으니, 만약 회칙에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정기총회 결산에 대한 안건을 철저히 준비해 회원들의 올바른 평가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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