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協, 코로나19 헌신 전공의에 인센티브 제공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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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協, 코로나19 헌신 전공의에 인센티브 제공 건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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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3년 차 등에 전문의 시험 면제 등 혜택 요청
당사자 전공의들은 시험 면제 부정적인 반응 보여

국립대학교병원장들이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필요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내과 3년 차 전공의들에게 전문의시험 면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과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정주 부산대병원장, 윤환중 충남대병원,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12월 20일 오후 2시 국회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병상 확충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립대병원협회가 결정한 코로나 병상 확대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국회와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조해진 위원장이 마련했다.

이에 국립대병원장들은 의료인력 부족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며 그 대책으로 3년차 내과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면제를 비롯해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건의했다.

먼저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금 대학병원에서 중간규모의 병원으로 전원을 통해 확보되는 중환자병상에 새로 발생하는 중환자를 바로바로 입원시키는 체계가 일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더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의료인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과가 내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인데 이들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환자 치료에 투입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점을 주고 그걸 본인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지금 이야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 확충에 들어가는 시설비 등 재원 지원과 국립대병원 시설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김 병원장은 “시설비 등이 많이 들어간다. 중환자실을 제대로 만들려면 1병상당 4억원이 소요되는 데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기재부와 논의해 주면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병원이 워낙에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모두다 용적률 제한에 걸려 있다”며 “그래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낸 바도 있지만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려 줘야 국립대병원들이 감염병 시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환중 충남대병원장도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내과 3년차 전공의들에게 시험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병원장은 “중환자실과 준증환자병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병동 3개를 줄였고 그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의료진을 코로나 환자 치료에 투입하고 있고 이번에 18개 중증병상을 확보하면서 응급의학과 응급실 병상을 줄일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병원장은 이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간호사보다도 의사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과 3년 차 선생들에게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법 등 베네핏을 줘서 전공의들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현 상황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병원장은 “병상만으로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내과는 번 아웃 상태로 타과 교수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중환자실 간호사는 보통 중환자실이나 일반병상의 간호사보다 5~10배가 필요하다”면서 “에크모를 돌리려면 10명의 간호사가 필요한데 지금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안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포기하고 남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은 인력들이 소진돼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인원 보충과 예산지원을 요청하면서 한편으로 사망 환자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병원장은 “코로나 확진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망 환자의 얼굴을 보호자에게 잠깐 보여주고 화장장으로 가게된다”면서 “문제는 오전 11시에 환자가 사망하면 보호자가 보고 오후 2시에 입원 병상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그 환자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병실에서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어 그 병상을 비울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코로나 진료에 따른 보상금만으로 병원의 적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남 병원장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적자 규모보다 작년과 금년의 예산 적자 규모가 3배나 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 강원대병원이나 제주대병원처럼 작은 규모가 적은 국립대병원에는 신규사업이나 병원의 일반적인 진료의 발전을 위해 현행 치과병원에 75% 국고부담을 해주는 것처럼 국고부담을 현실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의 이러한 의견에 국회 교육위는 최대한 빨리 실제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해진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에 당장 신속하게 대응하는 문제도 역할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장기적인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면서 “비상조치로 인해 일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고 다른 부처나 상임위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전문의시험 면제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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