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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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 가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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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원 242명 제적 17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35명 기권 5명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 통해 1차 중도금 납부 재원 회계전용

대한의사협회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12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송부지 매입 중도금 납부를 위해 5억9천만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을 사용하는 ‘특별회계 신설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의원 총원 242명 중 제적 178명, 찬성 125명, 반대 35명, 기권 5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가결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는 2014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최근 약 5억9천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을 1차 중도금으로 회계 전용해 ‘세입지부’로 잡고, 동일 금액을 오송부지 매입 과목인 ‘세출지부’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오송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약 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임총에서는 1차 중도금 납부방안만 의결하고 나머지는 2022년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앞장서고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을 폐기하기 위한 목적의 의결문을 채택했다.

우선, 의협이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건의한 대의원회다.

아울러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의협과 논의한 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는 “오송부지 매입은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을 두고 직역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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