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일반과의사회, 사무실 공유사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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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일반과의사회, 사무실 공유사용 협약
  • 병원신문
  • 승인 2021.12.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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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 위한 유관단체 사무실 공유 사용 임대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와 대한일반과의사회(이사장 좌훈정)가 12월 12일 서울시의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무실 임대 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일반과의사회 회원 및 임·직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관 내 사무실 일부 공간을 유관단체가 사용하도록 해 실질적인 임대료 할인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 앞으로 일반과의사회는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시 서울시의사회관내 회의실과 강당 등의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명하 회장은 “경영 상황이 열악한 의사회나 학회의 경우 서울시의사회 사무국처럼 매일 출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하나의 공간을 3개의 의사회 및 학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일반과의사회가 첫 번째 입주자가 됐는데 서울시의사회 공실이 아직 남아 있으니 사무실이 필요한 전문과의사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좌훈정 이사장도 “서울시의사회가 파격적인 임대조건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줘 감사하다”며 “일반과의사회를 시작으로 다른 의사회에도 좋은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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