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오송 부지 매입 특별회계 안건 19일 임총
상태바
의협 대의원회, 오송 부지 매입 특별회계 안건 19일 임총
  • 병원신문
  • 승인 2021.12.10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 전 총의 묻기 위해 소집…대면과 화상 병행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으로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총은 오송부지 매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전체 대의원의 총의를 묻기 위해 열린다.

오송 제2회관 부지 매입은 2017년 4월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당시 충청북도의사회 소속 안광무 대의원의 발의로 안건이 채택됐다.

그동안 부지 매입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5년을 끌다가 제41대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임총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들로부터 오송부지 매입에 대한 수임을 받은 후,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김봉천 위원장)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했고, 소요비용 충당방안을 마련해 이번 임총에 안건으로 내놓았다.
 

대면회의와 화상회의 병행 개최

대의원회는 최근 전염력이 강한 변종 오미크론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임총 소집 요구를 받고도 안팎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12월 3일 긴급 화상회의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도 총회 의사진행에 있어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결의로 대체하거나,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안 등 3가지 방법을 토대로 임총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타당성 점검에 돌입했다.

임인석 부의장(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기적인 제약과 전체 대의원들의 총의를 집약해야 한다는 전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며 “특히 변종 오미크론 확산 우려는 더더욱 대면회의만으로 총회를 성사시키기에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임 부의장은 이어 “서면결의 방식은 투명한 의결절차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외했다”며 “다행히 정관에는 회의방식을 현장회의나 화상회의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국무총리실과 법무부에서 내린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유권해석을 준용해 대면회의와 비대면회의를 혼합해 개최하기로 했다”고 부언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등의 지침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

즉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출석 및 결의는 출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을 의결 예정

오송회관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20억 원이지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과정을 거쳐 집행할 계획을 잡았다.

이윤수 부의장(사업계획및예산결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은 재무업무규정 제16조 예산편성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예산에 편입하게 돼 있다”며 “물론 총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임총을 열 수밖에 없는 것도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라고 강조했다.

의협 재무업무규정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명세서, 예산의 산출근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다.

1차 중도금으로 납부할 재원은 5억9천만 원 상당의 공정위 과징금 과오납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세입지부’로 잡고, 다시 동일 금액을 오송회관 부지매입 과목으로 ‘세출지부’를 신설해 대의원들의 의결을 기다려야 한다.

시기적으로든 비용적으로든 많은 부담을 안고 개최되는 임시총회인 만큼 집행부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마련 및 제2회관 건립을 통한 의협의 청사진에 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줌(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로 여는 첫 행사인만큼 의사진행에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대의원회의 생각이다.

이에 대의원회는 대면회의와 화상회의를 통한 정족수 집계와 화상회의로 참여한 대의원의 확인절차, 대면과 비대면 신청과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은 총괄해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강병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총무는 “하나의 안건만 논의하는 임총이지만, 협회 정관과 규정에 맞게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의 안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대의원 각자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시도지부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준비하겠다”며 “대의원 명부와 참석 형태가 확정되면 상황에 맞춰 총회장 준비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