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안전관리,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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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안전관리,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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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일시적 조사선량 측정 분석 방법 더 이상 용납 안 돼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회장 박재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 이하 협회)와 협회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소장 박재성, 이하 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심포지엄에서 지난해에 이어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와 연구소는 자체 비용을 투자해 의료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연구과제를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된 것.

협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유리선량계를 이용했고 결과 분석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선량평가 기관이 있는 일본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2차년도 연구는 국내 전국 9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의료기관 내 100여 곳에 유리선량계를 배치, 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했다. 지난해 6개 의료기관에서 올해 3곳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조사 방식은 지난해와 거의 같다.

조사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이나, 일반 엑스선 촬영실 주변 그리고 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0.21~5.31mSV 의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검출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안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 유효선량은 1mSV. 이번 결과는 이들 병원에 근무 중인 일반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만에 법적 한도를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하고 이동하는 공간 3개월 누적선량에서도 0.39mSv~14.43mSv가 측정됐다.

이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1차년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이지만, 국내 법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 법적 기준인 관리구역 경계, 병실의 1.3mSv/3개월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특히 협회는 “이번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는 1차년도 보다 측정 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로, 일반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1차년도 측정한 의료기관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연간 피폭선량 허용한도인 20mSv보다 288%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다. ‘의료방사선안전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 유리선량계를 이용한 누적선량으로 안전 관리하며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일본의 누적선량 기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은 △촬영실벽 외부 1.0mSv/1주 △관리 구역 경계․병실 1.3mSv/3개월 △사업소․거주지역경계 250μSv/3개월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선량관리는 일본의 ‘누적선량’과는 다른 주당 가동량을 고려한 ‘조사선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촬영실의 천장,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측에서의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다.

박재성 회장은 “의료방사선의 과 피폭 원인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부주의(문을 오픈하고 검사)가 가장 큰 원인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원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방사선 방어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랑 측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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