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배정 거부 불인정 사유는 탁상행정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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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배정 거부 불인정 사유는 탁상행정의 표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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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이우석 회장 인터뷰…정부가 스스로 혼란 만들면 안 돼
단계적 일상회복 안착하려면 국민 경각심 환기하는 게 최우선 과제

코로나19 병상 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을 통해 일부 이해하기 힘든 거부 불인정 사유를 제시한 것을 두고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그동안 정부 방침에 동참한 의료계의 노력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기를 꺾어버렸다는 것이다.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영동안과)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우석 회장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천명을 넘나드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가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지침을 공식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병상 확보 명령을 확대하고 대응조치를 펼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제시된 ‘환자 배정 거부 불인정 사유’의 황당함을 꼬집은 이우석 회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달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와 불인정 사유를 의료계에 안내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치료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당일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불인정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문제는 불인정 사유의 내용이다.

사유 중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휴가·피로도 누적’ 등은 환자 배정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해당 문구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이와 관련 이우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인의 피로 누적과 인력 부족을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한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제발 의료인의 사기를 꺾지 말았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회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전문가들이 합심해 대처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 회장은 “감염병 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 병상과 인적·물적 자원 모두 부족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은 선별 진료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은 급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등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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