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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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가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 병원신문
  • 승인 2021.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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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사담당자라면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이하에서는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는 무엇이 있고, 그 방법은 무엇이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음 여섯 가지이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법)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퇴직급여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연 1회 실시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실무상 의무교육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그 대상은 전 직원 및 사업주이다. 교육 방법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별로 교육이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고,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후에는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교육대상에 해당한다.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장관 지정기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사내강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교육을 수료한 강사이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실시주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 1회 이상을 권장한다. 교육대상은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로 한정되지만, 병원, 금융기관, 기타 회원가입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지만, 관련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실무상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 사무직 여부, 일용직 여부, 특별교육대상 여부 등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회수 등이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방송업의 경우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여러 내용을 확인 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 한하여 실시하면 되며,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교육을 하거나 퇴직연금 사업자(협약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면 또는 이메일을 통한 교육자료 발송, 대면 교육실시, 온라인 교육 실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심사요령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문제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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