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이비인후과의사회와 배너 광고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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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이비인후과의사회와 배너 광고 체결
  • 병원신문
  • 승인 2021.1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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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협력…안정된 의료 환경 조성 기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박국진)는 최근 경기도 화성 연세이비인후과의원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의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국진 회장도 “의사회와 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의 길을 가고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번 협력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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