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섬 주민 대상 비대면 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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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섬 주민 대상 비대면 진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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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465개 섬 중 284개(61%)에 보건소 없어…원격건강 모니터링 실시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한 농어촌·섬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사진)은 11월 29일 원격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실시를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수도권 집중화로 농어촌·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섬 지역 주민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약 8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465개소 섬 가운데 보건소가 존재하는 섬은 181개소로 전체의 39%에 불과한 실정이고 전체 섬의 48%인 224개소는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지 않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농어촌·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의료접근성과 인프라로 감기 등 단순한 질병에도 진단과 처방을 받기 위해 하루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섬 주민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내원하지 않고 진단·처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윤 의원은 “고령 노인 등의 건강 이상 징후가 발생 될 경우, 의료인력 파견, 후송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질병악화 및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섬 주민이라고 건강한 삶을 차별받거나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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