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 부당금액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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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부당금액 완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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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직장 6.99%, 지역 205.3원으로 변경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이 완화되는 반면 최저부당비율은 강화된다.

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89%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갈음하는 과징금이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로 정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2월 9일(목)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시행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된다. 반면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2021년 대비 1.8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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