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반대 ‘요양기관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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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반대 ‘요양기관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의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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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제외 안은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 건보법 개정안 12건 병합심사

의료기관에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병원계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과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건보법 개정안은 병원계의 의견처럼 법안의 실익이 없어 폐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2건의 건보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2건의 법안에 대해선 계속 심사키로 하고 나머지 법안은 위원회 대안을 반영해 의결했다.

특히 이날 심사한 12건의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계에 부담을 주는 법안으로 관심을 모았던 ‘요양기관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안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시기를 조절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만 QR코드 등 편리한 신분확인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 조절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강병원 의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온라인·키오스크 활용 등 비대면 접수가 증가하고 있고 단순한 사진 확인만으로는 부정수급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는 공단의 업무로 해당 법률안은 부정수급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캠페인 등을 통한 국민 인식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 및 과도한 제제 수단, 요양기관 접근성 저하 및 취약계층의 진료공백 발생 문제, 법 시행 시 여러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정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했다.

한의사협회도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러한 의료단체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소위는 복지부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당초 오는 12월 30일에서 1년 이상 연장하는 선에서 원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면, 병원협회가 반대한 ‘요양기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제외’하는 안은 실익이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개설허가 위반 의료기관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 법률 적용에서도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법원의 최종판단으로 확정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되고 이에 자동으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므로 개정안의 입법 실효성과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며 의료기관(약국)이 개설·허가와 동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되도록 정하는 당연지정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법한 불법개설기관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별도 조문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건보법 개정안 가운데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진행하던 것을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 연말정산으로 일원화하는 강병원 의원안과 임신·출산에 건보 지원을 담은 박완주 의원안 등 2건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외에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김성주 의원안) △전자문서에 의한 독촉 근거 마련(고영인 의원안) △보험료 납입고지 등의 전자문서 송달 신청 간주(최강욱 의원안·고영인 의원안)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근거 마련(김원이 의원안·남인순 의원안) △의과대학 교수 등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 허용(신현영 의원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절차 개선(이용호 의원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9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1, 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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