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간협, 간호법 두고 극한 대립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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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간협, 간호법 두고 극한 대립 양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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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안 폐기 위해 투쟁도 불사”
간협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 ‘경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간호협회가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3당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11월 24일(수) 오전 9시에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간호법안 폐기를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히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역시 강력한 경고로 맞받아쳤다.

의협은 일요일인 11월 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간호법 및 간호·조산법 제정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자들은 간호법 제정안이 악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며 간호사 직역의 이익 만을 대변하는,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 직역을 통합·규율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해 의사의 의료행위 업무와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만 간호법안 등에서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들이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해석 확대를 통해 업무 범위를 더욱 넓힐 여지가 있다는 게 의협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간협은 11월 22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간호사 결의대회’를 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11월 22일 오후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4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지켜달라”며 “무엇보다 초고령사회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사협회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호소문은 이어 “간호인력은 잠깐 쓰다 버려지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의사보조를 위한 도구적 존재로 평가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이 11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결의대회에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499명이 참석하며,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미래소비자행동, 간병시민연대 등이 연대사를 통해 간호계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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