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의삭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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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의삭감 없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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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초음파학회, MRI 같은 임의삭감 사례 우려
갑상선 추적관찰 과정 고려한 급여화 필요성 주장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 결과 과별 이견 남아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사장 박창영, 회장 김진오)가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의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사들의 소신 진료를 위해서 MRI 급여화 이후 임의삭감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임상초음파학회는 11월 21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제19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문재인케어 단계별 정책에 따라 갑상선과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중 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개원가와 병원에서 널리 쓰이는 분야로, 다른 초음파보다 규모가 크다.

이와 관련 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보험이사(중앙성모의원)는 의사가 소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이후 임의삭감 등이 없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급여화 이후에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삭감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들이 소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급여화가 이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임의삭감 등의 조치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앞서 문재인케어에 의해 뇌·뇌혈관 MRI가 급여화가 됐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나서 임의삭감을 한 경우가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급여화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부언했다.

아울러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갑상선 추적관찰 과정에서의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험이사는 “갑상선은 추적관찰이 중요한 만큼 첫 진단에서만 보험이 적용되면 이후 과정에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급여화 과정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월로 예정됐던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가 과별 이견으로 인해 다소 미뤄질 같다는 소식을 전한 이 보험이사다.

갑상선 초음파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주년 성과 보고’에서 언급된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의료계, 유관단체들은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관련 진료과들이 어느 범위까지 급여화를 해야 하는지 등에서 이견을 보였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과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보험이사는 “수가는 7만원대로 정해졌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급여기준을 두고 과별로 의견이 달랐다”며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고 있는 만큼 12월 이내에 정리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창영 이사장(삼성성인내과의원)은 초음파 급여화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우려된다며 앞서 급여화된 초음파에 대해 재정 건전성 등을 충분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갑상선 및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급격한 악화와 민감보험회사의 반사이익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여러 학회와 공조해 각종 초음파 급여화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2012년 대학교수 및 개원가의 뜻을 모아 창립한 이후 현재 9천여명의 회원과 검사인증의 1,505명, 초음파 지도전문의 35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초음파 교육 학회이자 다학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해 전공의와 회원들의 초음파 실습을 매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술지 ‘Clinical Ultrasound’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회원들이 휴대폰으로도 동영상 강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콘텐츠를 학술대회 시즌이 아니어도 학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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