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대구·경북의사회와 공동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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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대구·경북의사회와 공동 협력 나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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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우석)와 11월 18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대구·경북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제조합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경북의사회의 더 많은 회원이 조합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해 안정된 의료 환경에서 진료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수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로 의료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우석 회장도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의 40년 노하우와 공제료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앞으로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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