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료인 중 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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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료인 중 임용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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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를 보건소장 임용 시 최우선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7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가운데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에서 임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의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남 의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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