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약평위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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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약평위서 결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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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카도·소야 성분 1년 이내 유용성 입증해야
항암제 루타테라, 급여 적정성 인정 받아
로즐리트렉과 비트락비는 단서조항에서 희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종근당 ‘이모튼’이 1년 조건부 급여유지로 시간을 벌었다.

즉, 급여는 유지하되 1년 이내에 교과서·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 11일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모튼(아보카도·소야)은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이 있어 1년 동안만 추가로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후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다른 제약사 이의신청 성분 중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효능이 있는 ‘타겐에프(빌베리건조엑스)’와 독성 간질환, 간세포 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효과를 지닌 ‘레가론(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은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엔테론(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에 사용할 시 급여적정성이 인정됐다.

단,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한다면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한국노바티스의 고가 항암제 ‘루타테라(루테튬 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의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

루타테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사용되며 치료 주기 당 약 1억원의 약제비용이 지출되는 고가 의약품이다.

아울러 신경성티로신수용체키나제(NTRK,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인 한국로슈의 ‘로즐리트렉(엔트렉티닙)’과 바이엘코리아의 ‘비트락비(라로트렉티닙황산염)’은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두 약제 모두 급여의 적정성은 인정받았지만, 단서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로즐리트렉은 약평위가 제시한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조건 등을 수용해야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로즐리트렉은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과 성인의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약제다.

반면, 비트락비는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로즐리트렉과 달리 조건 없이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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