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 의무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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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 의무배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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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사진)은 11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 의료기관이 수어 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외 의료기관은 수어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어 통역 전담 인원 배치나 문자통역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수어 또는 문자통역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부산 성모병원(2명 배치),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 강릉 아산병원 등 6개 병원에 배치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구두로 의사 전달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각장애인 중 청각의 손실 정도가 심한 농아인의 의사소통 불편이 개선되는 등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장애 여부는 물론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 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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