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업계 협조로 정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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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 협상제도 시행 1년…업계 협조로 정착 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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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품목 582업체와 합의…행정 간소화 등 노력 지속할 예정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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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 약제까지 확대(2020년 10월) 시행 한지 1년만에 업계의 협조로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 협력 성과라는 것이다.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2021년 1월)과 충분한 협상 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된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

실제로 올해 10월 18일 기준으로 1508품목 582업체와의 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등재 912품목 414업체 △자진인하 79품목 35업체 △직권조정 37품목 15업체 △가산재평가 480품목 118업체 등이다.

이중 직권조정 37품목은 오리지널 25품목, 퇴장방지 2품목, 사전인하 1품목, 허가사항변경 9품목 등이다.

이어 가산재평가의 경우 총 122업체 487품목 중 118곳 480개가 합의된 것인데, 협상결렬 약제 7품목은 대부분 공급 중단된 의약품이며 약제급여목록 삭제 조치 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지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필수성 인정 약제는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반면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1순위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완료가 예상되며,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업체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게 목표다.

또한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구축이 완료되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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