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법안 논의 고려한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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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법안 논의 고려한 편성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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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도 제안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의 연례적 전액 불용 및 법안의 논의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2021년 3년 연속 편성해 2019, 2020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다며 2021년 예산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관련 논의의 진행 상황 및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선도를 목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을 위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9,500만원(67.1%)이 감액된 3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결정하고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교육 및 실습 기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등 4년간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해야만 한다.

문제는 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2019년부터 3년 연속 편성했지만 계속 불용됐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에 설계비 명목으로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 됐다.

특히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국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설계비 명목으로 11억 8,500만원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동 사업의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대 국회인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세 차례(2020년 6월 25일, 2020년 6월 30일, 2021년 3월 23일) 발의돼 2021년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예산정책처는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되어 있는 점 △델타 변이의 출현 등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21년 예산도 2019년,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도 법적 근거 없이 설계비를 편성한 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의 진행상황 및 법안 통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정책처는 3년간 매년 목표 인원 20명 중 절반 수준 지원에 그치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신속하게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간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32.7%)이 증액된 5억 4,4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의 취학인원 구성의 변화 등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0년 5,179명에서 2017년 3,62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의료자원의 대도시, 수도권 집중문제가 발생하자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의 정상화 등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재개했다. 이 제도에 따라 재학생 1인당 연간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40만원, 간호대학의 경우 1,6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2019년부터 간호대학 재학생은 2021년부터 선발을 시작했다.

2022년도 예산안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 간호대학 재학생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5억 3,200만원과 장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해 1,200만원 등 총 5억 4,400만원이 편성된 상태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9~2021년, 3년간 매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지원 목표 인원 20명 중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다.

사업 수행 첫해인 2019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총 8명이 신청해 해당 재학생들을 모두 선발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에는 신규로 14명을 선발해 총 2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명이 신규로 신청, 해당 인원을 모두 선정하여 총 12명을 지원했을 뿐이다.

간호대학 재학생이 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된 2021년에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 간호대학 재학생 20명 등 총 4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간호대학 재학생은 총 108명이 신청, 이 중 21명이 선발돼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반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신규로 1명만 신청, 해당 인원을 선발했어도 2019년, 2020년에 이어서 총 10명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당초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선발돼 장학금을 지원받는 인원이 부족해 2019~2021년 집행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과 2020년의 실집행액(실집행률)은 각각 7,140만원(35.0%), 1억 200만원(50.0%)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은 8월 3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65.2%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수행 두 번째 해인 2020년에도 당초 목표인원인 20명의 60% 수준인 1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자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학금 이외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 지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가산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이한 점은 이 사업이 간호대학 재학생 모집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지는 반면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 모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그 원인에 대해 재학생들이 졸업 후 지방의료원 등에서 수행하게 될 의무복무가 대도시, 수도권에서의 근무에 비해 다양한 임상환자 등을 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근무 여건이 열악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자신의 진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했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사업 대상자 중 특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결과뿐 아니라, 추가적인 충분한 유인책을 검토하는 등 동 사업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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