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합법화 움직임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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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진료 합법화 움직임을 멈춰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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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서 통해 원격의료 확대 계획 철회 요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 촉구…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행위’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대면 진료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강력 규탄에 나섰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을 허용하는 등 보건의약단체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10월 25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 등을 이용한 환자의 자가정보 전송과 전화처방, 의약품 배달 등 소위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단순히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환자 대면원칙의 훼손은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즉, 원격의료의 안전성·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가 지닌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익성·효율성을 우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허용범위와 제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차별로 시장에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이를 외면·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 플랫폼업체는 대규모 외부투자를 자랑하며 서비스 무료제공을 광고하고 이용자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영리기업의 특성상 ‘손쉽게’, ‘더 많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지역보건의료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경고다.

이들은 “현재도 하루 천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시기에 그간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 및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는 여당은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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