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행 3년만에 의향서 작성 1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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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행 3년만에 의향서 작성 100만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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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19세 이상 성인 1,000명당 24명” 규모

2021년 9월 3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가 100만건을 넘겼다. 또 연명의료계획서 7만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7,326건을 달성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10월 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104만4,499건으로 100만건을 넘어서 19세 인구 1,000명당 24명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북, 충남이 4.2%, 4.0%로 작성비율이 높았고 세종 1.4%, 전남, 제주는 1.5%로 낮았다. 연령대를 보면 주로 60대 이상 24.3%, 70대 44.7%, 80대 이상 18.9%로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7만4,445건 중 말기 환자 비율은 67.3%, 임종기 환자는 32.7%의 비중을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계획서 작성비율은 98.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누적 연명의료이행건수는 17만7,326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3만6,275건 대비 14만1,051건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수 대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행 비율은 23.8%로 2018년 16.7% 대비 42.5% 늘었다.

이와 함께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중은 2021년 3분기 기준 41.8%로, 제도 시행 초기 35.1%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45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총 31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510개소(272기관)로 공공기관 240개소, 보건소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로 비영리단체 31개소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 등록을 기념하는 행사를 10월 25일 10시50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도 시행 3년6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통한 제도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원혜영 전 의원,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이 축사를 전하고 ‘2021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 공모전’ 각 분야(영상, 카드뉴스, 인스타 툰) 수상자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우수 상담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고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돌봄을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정숙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은 “시행 3년차를 기점으로 앞으로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참여가 부족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은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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