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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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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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울릉도 등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위·사진)은 10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도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울릉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각각 제기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교육위 국감에서 “울릉군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북대병원이 순환 근무 등 의료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경북대병원장에게 질의했다.

또 지난 7월 김 의원은 김병수 울릉군수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울릉도의 심각한 의료 공백 상황을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25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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