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꿈도 못 꾸는데’…건보공단 공로연수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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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꿈도 못 꾸는데’…건보공단 공로연수 손봐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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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838명…최근 10년 사이에 13.5배 이상 증가
강병원 의원,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불요불급”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로연수 제도로 혜택을 본 임직원이 10년 사이에 13.5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일명 ‘공로연수자’가 838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 공로연수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액은 총 492억5천만원이다.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임직원이 대상이며, 기간은 공로연수를 신청한 직원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공로연수의 근거는 건보공단 인사규정 63조3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가 사실상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기간이라기보다 안식년 휴가처럼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차원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이수가 의무는 아닌 상태다.

특히 강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때문에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퇴직 직전 임직원들이 월급만 받고 근무를 하지 않는 현 공로연수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무노동 무임금’ 기본 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건보공단은 최근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하고 2차 추경에서 예산 42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즉, 건보공단이 공로연수제도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2011~2020년)간 건보공단 공로연수자 현황 및 대상자 급여총액
최근 10년(2011~2020년)간 건보공단 공로연수자 현황 및 대상자 급여총액

강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무원 공로연수와 비교하면서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 신분으로 월등히 많은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자로 재직중과 퇴직 후 직업훈련 이수가 가능하며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면적 비교는 어렵다”고 일갈했다.

이에 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강 의원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국고지원 확대,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년보장 자체도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다수의 일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 유급휴가 특혜는 대표적인 불요불급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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