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
상태바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1.10.22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차원
고민정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 중인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5일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제도의 도입 조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르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