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단계적 접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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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단계적 접근 바람직
  • 병원신문
  • 승인 2021.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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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과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원격모니터링으로 관찰하는 게 가능해 졌다.

또한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증상이 가벼운 코로나환자를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대신 원격모니터링 방식의 재택치료가 검토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진료가 새로운 치료방식 중 하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입법활동이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의료분야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같은 환자를 재진부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된 원격모니터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관리 주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다.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를 제외하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성격과 거의 유사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의료기관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그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격모니터링 관리 대상환자 범위에 포함돼 있는 부정맥같은 경우 중증으로 악화될 발전될 우려가 있고 중증으로 악화되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심장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볼 때 부정맥이 의원급으로 한정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대상인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형병원의 기능이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특성상, 의료기관을 차별하거나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환자 개인정보와 책임의 범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서둘러서 좋을 것은 없다.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의료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진료나 원격모니터링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흐름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같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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