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건보재정 누수 1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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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건보재정 누수 150억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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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2018년 이후 기획조사 하지 않아
강기윤 의원,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돼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해외 출국자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약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1053건이다.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8천만원인데,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가 적발된 횟수 일뿐 그 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49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이전에는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18년을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게 강기윤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라며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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