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목금’ 개선 요구에 복지부 “인력부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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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고목금’ 개선 요구에 복지부 “인력부족 한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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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율 축소 기재부와 협의 필요

대형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고목금) 개선 필요성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에 대형병원 고목금 전입 등 회계 문제를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전문기자협의회)

이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고목금 개선 필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그동안 부족한 전문인력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2020년 국감 이후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제도 현황 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으로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다만, 고목금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소득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해 5년 이내에 사용토록 한 세제 혜택으로 설정비용 축소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회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보완해 고목금 적립 및 사용 내역을 제출토록하여 의료기관 회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고목금 적립율 축소와 관련해서 담당 부처(기재부 등)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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