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혁신의료기술 수가 신설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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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혁신의료기술 수가 신설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구성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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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혁신의료기술의 제도권 진입 절차상 문제 지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심장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수가 논의가 4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가운데, 급여적용이 어렵다면 기금 조성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래 의료를 대비해 국내 기술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팔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혁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2019년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90종이 인허가됐는데, 국제적으로 앞서 있다.

문제는 인증을 받아도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심평원이 혁신기술 수가 제도 마련과 관련된 논의만 4년째 공회전하고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며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수가 적용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혁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대상·방법·목적 세 가지 면에서 모두 달라야만 신의료기술로 분류되고 있어 진단과 치료가 더 정확한 기술임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점이 없다고 평가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려 사항이다.

이어 심의위원들이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기존 관념에서 기술을 평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유의하게 나오기 어렵다.

아울러 기존 기술에 익숙한 의료진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복하려는 개방성을 갖게끔 하는 유인 효과가 약하다는 점이다.

즉, 기술은 혁신인데 너무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혁신기술 수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기금이라도 조성해 좋은 국내 기술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금까지 별도의 수가를 인정받은 혁신기술 사례는 없다”며 “환자에게 부가적인 편익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수가 구조로 편입할 수 있는데, 혁신기술은 특성상 이 근거를 창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원장은 이어 “기존 건강보험 트랙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금이 마련된다면 산업발전과 건보 재정 건전성 등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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