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성주 의원,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영양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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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성주 의원, “재가급여에 방문재활·영양 포함하자”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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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재가서비스 구축 목적
노인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 맡길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재가급여에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 및 완화하고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10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 인식조사에 확인된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르신 기능과 상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제공(31.3%)’이 세 번째로 높은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저작기능 및 소화능력의 저하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양결핍 등의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이 많았으며, 노인성 만성질환 중에서 관절염(33.1%), 요통·좌골신경통(24.1%) 등의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노후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완화를 위해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식생활 관리, 재활교육·상담,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 및 방문영양을 추가로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국민의 수요와 욕구를 분석해 노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한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이 방문간호서비스 부진의 요인”이라며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급여 수가를 포함한 운영 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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