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처방 줄지 않아…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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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처방 줄지 않아…주의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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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감소한 반면 처방량과 처방인원은 점진적 증가
남인순 의원, “심평원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남용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원한 노인환자에 대한 항정신병제 사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요양병원 65세 이상 항정신병제 처방 현황(2019년 11월~2021년 4월, 18개월)’에 따르면, 점진적으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항정신병제는 지난 18개월간 평균 244만5,773개가 처방됐는데, 2019년 11월 220만4,294개에서 2021년 4월 258만5860개로 17.3% 증가했다.

처방인원은 2019년 11월 6만5,010명에서 2021년 4월 6만9,152명으로 6.4% 늘었고 평균 인원은 6만8,212명으로 집계됐다.

18개월간 소폭 등락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처방량과 처방인원 모두 증가한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평균 6만8,212명인데, 이중 정신증이 없는 환자는 평균 6,2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2%가 정신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정신병제가 투약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감소했는데,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은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항정신병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노인 주의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진정 효과를 가진 약물”이라며 “노인을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도록 만들면 욕창 등 건강 문제가 생기고 신체적 구속 효과가 나타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간 항정신병제가 처방된 치매환자의 수는 평균 5만9,346명으로 전체 항정신병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87%에 달했다.

항정신병제는 치매환자에서 초조나 정신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뇌혈관질환, 인지기능저하, 사망률을 높여 미국식품의약국(FDA) 블랙박스 경고에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정신의학협회(APA)나 유럽신경과학회의 진료지침 등에서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할 경우 항정신병제의 이득과 위험성을 평가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남 의원은 “노인환자, 특히 치매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항정신병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사용해야 함에도 처방량이 극히 많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청구경향 모니터링 및 현장확인 강화 △DUR 점검 반영 △적정성 평가지표에 포함 △요양병원 항정신병제 사용지침서 마련 등으로 적정 처방 및 사용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에서 제출한 ‘항정신병제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항정신병제 처방량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총 1341기관에 서면 안내했으며, 서면 안내 이후 1인당 처방량이 1.5%~6.2% 감소했다.

아울러 DUR 점검 기준인 ‘노인주의 성분’에 항정신병제 7개 성분을 추가했으며, 요양병원 입원급여 2주기 3차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을 평가 지표로 포함했고 ‘최면·진정 의약품 처방률’과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를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했다.

남 의원은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심평원에서 항정신병제 오남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가 감소했으나 전체 항정신병제 처방량과 처방인원이 증가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자 외의 일반환자에게도 처방이 약 9%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항정신병제 오남용 문제는 여전히 유효해 보이기 때문에 심평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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